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
- 작성자 : 재무과
- 작성일 : 2018.03.12
- 조회수 : 277
❍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‧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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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❍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(홈페이지(www.wetax.go.kr) > 공지사항 > 17년 귀속 이자·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)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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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