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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

  • 작성자 : 재무과
  • 작성일 : 2018.03.12
  • 조회수 : 277

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꼭 제출해주세요!

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‧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◇ 대상자 :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

◇ 근 거 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0조의19

◇ 제출자료 : 내국법인의 이자․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

◇ 제출서식 : 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42호의4

(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)

 

◇ 제출기한 : ’18년 4월 2일까지

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출유형

제출방법

제출장소

온라인

제출

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

위택스(www.wetax.go.kr)

직접방문

제출

전산매체(CD, DVD, USB) 제출

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

서면제출

지방세법 시행규칙〔별지 제42호의4]

※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

 

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(홈페이지(www.wetax.go.kr) > 공지사항 > 17년 귀속 이자·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)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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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 063-640-218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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